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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을 2차 지급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죠?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공통 지원요건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지급 기준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해 12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소기업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제외 기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 절차 및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된 '홀짝제'가 해제돼 이날부터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3~24일 이틀간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304만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이날 0시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또 이날부터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운영자의 신청도 진행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확인지급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이의 신청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Q&A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다. 27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다. 문자 확인 후 내년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한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외의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기간 대비 2021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달라."

 

 

.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여행업·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된다.

 

. 지원기준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2 15일 이전 개업한 곳은 대상이 된다.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 지급 절차와 시기는

 

 지급 절차는 대상자에 문자 메시지가 우선 발송된다. 받은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다.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엔 서류 신청 절차를 받는다. 2월 중 이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 1인당 추가로 받는 금액은

 

 300만원이 추가지급된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비롯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 버팀목자금(100~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2천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3550만원을 받게 된다.